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직처분이 근로자에게 당시 통지되지 않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휴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처분 역시 인사규정에 명시된 형사 사건 기소 사유에 근거하여 정당하며, 징계가 아니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절차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같은 순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