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7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인물이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기간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으로 확인되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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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