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7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권폐업을 한 이후에도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고 인적·물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 시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실체적 정당성을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