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8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금융기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담보대출 사후관리 및 이자감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자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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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