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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8
선고일
2019-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가 채용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중함과 공기업인 사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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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