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8
- 선고일
- 2019-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가 채용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중함과 공기업인 사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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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