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7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용 전 승인받은 목적 외로 시스템을 사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은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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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