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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7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행 사건 발생 후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강요로 인해 제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철회 의사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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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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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