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7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행 사건 발생 후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강요로 인해 제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철회 의사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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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