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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82
선고일
2019-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한 기술협상 및 특정업체에 유리한 발언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감독기관 보고 사실이 있으며, 실무 담당자나 유사 발언을 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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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