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2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한 기술협상 및 특정업체에 유리한 발언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감독기관 보고 사실이 있으며, 실무 담당자나 유사 발언을 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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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