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82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 근로자들이 총괄감독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임무태만 및 무단이탈 등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견책 처분은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서 수차례 경고에도 장기간 반복된 위반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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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