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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8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과 감리담당자 미신고 등을 이유로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복직 후의 정직 처분이나 감리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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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