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8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도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직무 대기자 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