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8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도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직무 대기자 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