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9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과 실행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격을 위한 절대평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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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