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9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표창 경력과 우수한 인사고과, 비위행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점,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은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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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