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2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 회사에 회계 지침이 없었고 결산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계 업무를 총괄한 재경부장은 견책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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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