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2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보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다수의 신호위반, 무정차, 과속 등 위험운행을 하였고, 과거 운행 습관에 비추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운행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운행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아,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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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