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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0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관계를 축소했으며 근태를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태 미준수 행위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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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