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60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관계를 축소했으며 근태를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태 미준수 행위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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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