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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6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60
선고일
2019-09-1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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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