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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58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후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정년도래 등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직명령 부재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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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