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8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후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정년도래 등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복직명령 부재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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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