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58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게 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지시 이메일을 보냈으며, 근로자 또한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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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