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8
- 선고일
- 2019-09-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복문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문건 내용이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를 발송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문건 발송을 은폐하려 한 목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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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