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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8
선고일
2019-09-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복문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문건 내용이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를 발송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문건 발송을 은폐하려 한 목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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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