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8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19년 4월 17일에 종료되어 4월 18일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7월 18일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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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