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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8
선고일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19년 4월 17일에 종료되어 4월 18일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7월 18일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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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