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1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감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무용단원 공연 배제 및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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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