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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1
선고일
2019-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감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무용단원 공연 배제 및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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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