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1
- 선고일
- 2019-04-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발송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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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