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
- 선고일
- 2019-04-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진 3주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1,3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 결과가 9주에 달해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장기 근속자임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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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