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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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