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3
선고일
2019-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