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7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점,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과거 갱신 이력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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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