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7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