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4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작성한 계약의 성격, 근무 형태, 고정급 지급,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안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7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