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4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3개월 정직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속해지 인사명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과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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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