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1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에 낙서를 하고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한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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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