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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21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에 낙서를 하고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한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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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