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1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실 내 무단 상시 녹음 및 중지 지시 거부, 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녹음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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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