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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21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실 내 무단 상시 녹음 및 중지 지시 거부, 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녹음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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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