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9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최장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관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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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