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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9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최장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관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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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