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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9
선고일
2019-12-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나 금품수수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호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관행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전례가 없었고, 근로자가 금품수수 금지교육을 받은 이후 이를 받지 않으려 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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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