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9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나 금품수수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호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관행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전례가 없었고, 근로자가 금품수수 금지교육을 받은 이후 이를 받지 않으려 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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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