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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3
선고일
2019-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시험문제 사전 유출행위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구술문제를 유출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징계절차 위반 판정 이후 근로자를 복직시켜 다시 출석 등 절차를 밟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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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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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