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3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시험문제 사전 유출행위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구술문제를 유출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징계절차 위반 판정 이후 근로자를 복직시켜 다시 출석 등 절차를 밟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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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