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3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마친 후 복직을 원했으나, 사용자는 건강 상태를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거부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병가휴직 후 복직 거부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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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