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1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근무형태를 기존 교대 승무에서 3교대 승무로 전환배치하는 불이익을 주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원들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고 명절 전후 연차휴가 사용 후 다시 정상배차된 점, 3교대 시행 언급은 고객 증가에 따른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3교대 승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전환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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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