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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1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과 교회가 사업 목적이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급여 지출을 별도 재정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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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