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1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과 교회가 사업 목적이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급여 지출을 별도 재정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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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