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1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CCTV 사진 촬영을 묵인해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명예훼손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택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의 소집,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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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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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