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1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 퇴직자가 존재하여 갱신 관행이 없고,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해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