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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81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교 강사 채용절차의 1차 응시에서 탈락하자 2019년 9월 1일 자 임용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후 진행된 2차 응시에 합격하여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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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