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1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해고 사유가 기존 감봉 처분의 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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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