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0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형 확정 시까지 무기한 직위해제를 하여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거쳐야 하는 사전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이 추정되고 비조합원과의 인사처분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해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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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