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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80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보험료 미납을 위해 상실 신고를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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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