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0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보험료 미납을 위해 상실 신고를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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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