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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
선고일
2019-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무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의 진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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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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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