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무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의 진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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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