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필수안전수칙 위반, 근거 없는 반복적 민원 제기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일 뿐 노동조합 관련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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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