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9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노동조합 회의에서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의혹 제기 및 조치 요구 취지의 대의원 발언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2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들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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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