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9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평가방식의 불합리함과 공정성 결여를 주장하는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파트 대상자들이 같은 심사위원에게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를 받았고 점수 수정만으로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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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