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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79
선고일
2019-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평가방식의 불합리함과 공정성 결여를 주장하는 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파트 대상자들이 같은 심사위원에게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를 받았고 점수 수정만으로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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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