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
- 선고일
- 2019-05-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며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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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