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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
선고일
2019-04-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 및 대기기간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단 침입 및 지시 불이행을 저지른 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해고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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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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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