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 및 대기기간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단 침입 및 지시 불이행을 저지른 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해고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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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