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5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으며, 지각 및 결근을 반복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발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제기되었고, 카페 게시글은 보안 서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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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